공지사항

시프티 이용사업자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9-14

Author | (주)시프티

We make a better workplace

안녕하세요, 시프티 입니다.
항상 시프티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프티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 적용일 : 2022년 09월 21일
  2.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신청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공급사업자는 요금제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정기결제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용 계약으로 약정한 최대 활성직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이용사업자는 유료 서비스 이용신청시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요금제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정기결제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용 계약으로 약정한 직원 라이센스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불 및 후불 결제방식이 모두 존재하여 관련 내용 삭제
용어 변경

앞으로도 모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시프티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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