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정 이후 달라진 연차제도 관리 지원
기업별 맞춤형 임직원 자동 휴가 부여…실무자 부담 덜어
시프티는 지난 7월 10일 임직원들의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자동 휴가 발생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기업의 효율적인 연차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기업별로 맞춤 휴가 발생과 연차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개정 이후 많은 실무 담당자가 연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연차는 물론 안식 휴가, 여름 휴가 등 기업에 맞는 휴가 제도를 발생·관리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실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개정 이후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근로자들은 혼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B기업의 사원 김모씨는 입사 후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소진해야 했던 작년과 달리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소진으로 개정된 연차 규정에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는 개정 전 발생된 연차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치 않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기업에서 인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박모대리 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중간입사자에 대한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근속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시프티의 자동 연차 발생 솔루션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기업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등 각기 다른 연차 발생 기준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마다 다른 연차 산정 방식으로 맞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 입니다.
가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중간 입사자에 대한 연차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시프티는 근속기간에 비례한 수만큼의 연차가 자동 부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및 사업장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법정 연차 외에도 안식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기업별 맞춤 휴가 정책을 부여할 수 있게 적용했으며 기업체 및 사업장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 착오·실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시프티의 신승원 대표는 “이번에 런칭한 시프티의 자동 연차 발생 솔루션은 개정된 연차휴가제도로 인해 혼란을 느낄 인사 담당자는 물론 자신의 연차가 몇일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입사원까지 간편하게 연차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전하며 “본 솔루션을 이용함으로써 개정된 제도를 신속하게 반영하며 쉼과 일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