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보통 근무시간을 이야기할 때 하루 동안 회사에 있는 총 시간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시간과는 상이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인사수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1일, 1주, 한 달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일, 주, 월 단위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 근로시간(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외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예) 업무 시간은 9-6,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
위와 같이 회사 내규에 따라 합의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8시간으로,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추가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만을 산정할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전, 주휴시간에 대한 개념과 계산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을 ‘주휴시간’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 개근을 했다면, 일요일 하루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월 근로시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되는데요.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유급휴일 1일(주휴시간)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한 달은 4주 또는 5주로 매달 일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보통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매달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은 12개월, 365일, 1주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65일을 주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365일 ÷ 7주 = 52.142주 인데요. 윤달을 고려하여 일 년을 366일로 계산해도 소수점 처리로 인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필요한 한 달 주수는 52.142주 ÷ 12개월 = 4.345주로 한 달 평균 약 4.345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유급시간 포함)은 48시간이고, 한 달은 4.345주입니다.
48 x 4.345 = 208.56 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면 약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시, 중요한 점은 209시간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무하지는 않지만 임금은 지급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 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월급제나 연봉제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월급과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시간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월 근로시간이 기준이 왜 209시간이 되는지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직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인사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