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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형별 의미 알아보기

2019-12-13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직원들의 근로시간 혹은 임금 산정 과정 중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대비 직원들의 실 근로시간, 유급시간 등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를 위한 법정근로시간 파악 등 이처럼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근로시간 유형을 참고 반영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유형 정리


유형 의미
법정근로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간
최대근로시간 1주 기준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유급시간 근로자의 급여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시간
(실)근로시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


1. 법정근로시간 :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간. 근로기준법 상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일 경우, 근로자가 1주 38시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보다 3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4. 최대근로시간 : 1주 기준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5. 유급시간 : 근로자의 급여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시간.

유급시간은 유급휴일시간과 유급휴가시간까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 (실)근로시간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실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등을 산정합니다. 이 때,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산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작업 준비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구속하에 있는 시간일지라도 직접적인 지휘 및 명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휴게시간이나, 시작 및 종료시각 전후의 자유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근로시간 유형 때문에 각각의 근로시간 의미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과정 중 여러 유형의 근로시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정확한 근태관리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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