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계약 절차 알아보기
2025-10-02
최근 인력난으로 인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여러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요건과 신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5년에 달라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와 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란 인력난을 겪는 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 과정은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① 내국인 구인 노력 → ②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③ 고용허가서 발급 → ④ 근로계약 체결 → ⑤ 사증 발급 → ⑥ 입국 및 취업교육 → ⑦ 고용 및 체류 지원이라는 단계적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HR 담당자는 각 단계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달라진 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 확대
2025년부터는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넓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허가제에서 정한 고용 허용 인원만큼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정된 업종과 지역의 제조업체에 한해 고용 허용 인원의 최대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 업종 코드 | 제조업 세부 업종명 |
|---|---|
| 10 | 식료품 제조업 |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채용 절차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장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핵심 원칙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구인 허용 업종과 구인 노력 기간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14일
- 농축산업·어업 : 7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7일
- 농축산업·어업 : 3일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는 다음 단계인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업종별 구인노력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부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 내 신청을 챙겨 두시면 보다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내국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승인됩니다.
| 신청시 제출할 기본 서류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사업장 자격 요건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 업종 및 사업장일 것 -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것 - 구인신청일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구인신청일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 알선, 사업주 근로자 선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알선
- 고용지원센터가 외국인 구직자를 구직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알선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24를 통해 알선된 인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이 완료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사업주 직접 선택
- 사업주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외국인 구직자를 열람·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면접과 채용 과정을 거쳐 적합한 인력을 확정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근로계약 체결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이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일한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전달합니다.
💡 송출국가·송출기관이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합법적으로 파견하는 나라를 송출국가라고 부르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지정 기관이 송출기관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송출국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을 토대로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가 작성됩니다.
- 이 계약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송출기관은 구직자(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건이 일치하면 최종 확정된 계약서가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되어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직자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를 조정하고 정정하여 최종으로 확정하고 체결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공식적인 검증과 중재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비자(E-9)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실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이 담당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사본
- 사용자 작성 신원보증서
최근에는 전자사증제도가 도입된 국가(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 등)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해당 송출국가 대사관에 전자적으로 바로 송부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발급자 명단(성명, 성별, 생년월일, 발급번호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기반으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여권과 사진 등 개인서류를 제출해 사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어야만 실제 입국이 가능하므로, 사업주는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단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증 발급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근로자를 확인하고, 이후 업종별·국가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교육을 받습니다.
취업교육은 2박 3일, 총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 산업안전보건, 기초 기능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인정되며, 일반외국인(E-9)의 경우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단, 특례외국인(H-2 비자)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단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취업교육까지 마치면 실제 근무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만약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HR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1단계 | 내국인 구인 노력 (업종별 7~14일, 예외 단축 가능) |
| 2단계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 |
| 3단계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알선 또는 사업주 직접 선택) |
| 4단계 | 표준근로계약 체결 (산업인력공단·송출국가 기관과 절차 진행) |
| 5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 |
| 6단계 | 입국 및 취업교육 |
| 7단계 | 고용 및 체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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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 고용이 우선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내국인 채용을 먼저 시도해야 하며,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내국인 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처음부터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적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신고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HR 담당자는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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