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근속기간별 예시
2026-10-29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고, 근속기간별 계산 예시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지급 대상과 기본 조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공식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30일과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단계. 1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위 계산식은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산정에도 활용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모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 92일이면 92일로 나눕니다. 또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단계. 총 재직일수 확인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고, 총 재직일수는 365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인지로 판단하기보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퇴직금 계산
1단계에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2단계에서 확인한 총 재직일수를 퇴직금 계산식에 대입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기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령과 행정해석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평균임금 산정 시 처리 |
|---|---|
| 기본급,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임금 총액에 포함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임금 총액에 포함 |
| 임금성이 있는 정기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가산 |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가산 |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서 제외 |
상여금은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된 경우에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의 총일수
근속기간별 퇴직금 계산 예시
근속기간이 1년, 3년, 5년인 경우의 퇴직금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A씨: 월급 300만 원, 퇴직일 이전 3개월(91일) 임금 총액 900만 원
- 총 재직일수는 1년을 365일로 단순화해 계산(1년 365일, 3년 1,095일, 5년 1,825일)
| 구분 |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
| 상여금이 없는 경우 | 9,000,000원 ÷ 91일 | 약 98,901원 |
|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9,000,000원 + 6,000,000원 × 3/12) ÷ 91일 = 10,500,000원 ÷ 91일 | 약 115,385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근속기간 | 총 재직일수 | 상여금이 없는 경우 |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
| 1년 | 365일 | 약 2,967,033원 | 약 3,461,538원 |
| 3년 | 1,095일 | 약 8,901,099원 | 약 10,384,615원 |
| 5년 | 1,825일 | 약 14,835,165원 | 약 17,307,692원 |
본 예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된 사례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입·퇴사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지급 방법과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약칭: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고, 합의로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미지급 퇴직금이 3,000만 원이고 지연일수가 30일이면 지연이자는 30,000,000원 × 20% × (30 ÷ 365) = 493,151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기한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 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
| 지급 방법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
| 지연이자 |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임금성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지급 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성 확인 대상입니다.
Q.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A.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감소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Q. 월급제와 시급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동일하고,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집계하는 방법만 다릅니다. 월급제는 3개월 동안의 월 급여와 수당을 합산하고, 시급제는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수당을 합산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나누는 값은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A. 연차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관련 산정 기준에 따라 3개월분을 반영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프티를 활용하면 출퇴근기록과 근로시간, 휴가·휴직 내역 등 근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이러한 근태 데이터와 입·퇴사일,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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