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올해에 달라지는 근로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부터 기존 제도에 대한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0년 달라진 핵심 근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최저임금 시급 8,590원으로 인상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 약 209시간으로 1,795,310원 (주휴수당 포함) 이 됩니다.
②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적용
2018년 7월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과 특례제외업종에 한해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기업 규모별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대응 준비 기간에 대해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인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50 ~ 30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규모로 따져보았을 때,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적용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예정 대상 기업들은 2019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에 대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토대로 정부는 2019년 11월,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 적용 대상에 한해 1년의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준비와 관련된 지원 및 보완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부여와 별개로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는 50 ~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은 계도기간 및 보완정책을 통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공서 공휴일 (법정공휴일) 민간 기업 적용 단계적 시행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03.20>신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 (법정공휴일) 에 대해 2020년 1월부터는 일반기업도 유급휴무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은 법적으로 유급휴무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일반기업이 법적으로 유급휴무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때문에 2019년까지 법정공휴일에 대해 일반기업은 기업별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약정휴일로 지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휴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업규모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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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위와 같이 법정공휴일에 대한 일반기업 유급휴무 적용은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부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④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기존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육아기 대상 육아휴직과 아빠육아지원 대상 육아휴직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를 해야하는 부부 근로자들은 한 명에게만 육아가 전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 확대
출산전휴 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를 합산해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함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이 180만원이었다면, 2020년부터는 지원금액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시,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 시 외국인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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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
2020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제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및 육아, 휴일에 관한 제도들이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부터 기업의 규모별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제도, 휴일보장 등에 따라 세심한 근태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