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2021년 근태관리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2020-12-16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2020년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의 연말은 올 한 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2021년 기업 운영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 인력 운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태관리의 경우,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2021년 근태관리 준비에 있어 확인해 볼 사항은 무엇일까요?

2021 근태관리 준비, 이것만큼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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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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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태관리 준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300인 이상의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50 ~ 300인 미만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 ~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도기간이 올해 말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50 ~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모의 기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50인 미만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는 국내 모든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기업 운영환경에 맞는 유연근무제 찾아보기

올 한 해 동안 근태관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주 52시간) 에 대해 유연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방식들이 점점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연근무제 유형 중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올 초와 달리 현재는 국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주요 특징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내 특정 일﹒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선택근무제 1일 8시간인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업무 특성 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치,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

기존 '2주 이내' 와 '3개월 이내' 단위로 운영할 수 있었던 탄력근무제는 최대 '6개월 이내' 단위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 운영 단위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일 간 근로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신고 의무 등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 확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연구개발업무 (R&D)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근로시간 1개월 산정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으로 일부 유연근무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기간 확대는 이번 국회 통과 이후 공포 뒤 3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빠른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연근무제의 확산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유연근무제에 대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기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정된 휴가 관련 근로법률 확인하기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올해는 휴가관리에 있어 큰 영향을 준 연차 개정안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에도 확대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차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만료시점 변경 (발생일로부터 1년 →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과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적용 (2020년 개정 이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2020 연차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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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일반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4. 비대면 출퇴근기록 운영 방법 알아보기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의 비대면 근무 (재택﹒원격근무) 운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근무이다보니 보다 체계적인 출퇴근기록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인 근태관리 방법인 기기 (nfc, 지문인식 등) 를 활용한 출퇴근기록의 경우는 와 같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기에 비효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21년에도 비대면 근무제도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재택﹒원격근무의 도입과 함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운영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곧 직원별 근로시간 산정과 함께 더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근로기준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인력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근태관리 솔루션 찾아보기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좋을 부분은 다름아닌 근태관리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에 맞는 근로시간 산정, 휴가관리, 유연근무제 관리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직원들의 근태 기록들을 모두 확인하고 산정하는 업무만으로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혹은 일부 기록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2021년 근태관리 준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유연 및 비대면 근무 운영의 확산 등과 같이 올해는 기업 운영에 있어 많은 상황이 바뀐만큼 근태관리 또한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 2021년 근태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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