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부모가 함께 돌보는 맞돌봄의 시대. 2023년까지 이어지는 육아지원 정책과 2022년 육아휴직에 대해 Q&A로 알기 쉽게 한 눈에 알아봅시다.
2022년 1분기에만 남성 육아휴직자가 7,933명으로 2021년 대비 크게 증가(+25.6%, +1,634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2020년 2만 7,423명보다 1,618명이 늘어나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더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2만 9,344명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남성이 더 길었습니다.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는데, 여성 근로자의 경우 9.4개월(+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0.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했고, 7세~8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13.8%가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에 대한 영향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가정’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했고 워라밸과 더불어 일과 삶,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MZ세대의 가치관과 관점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며(예: 쌍둥이, 연년생 등),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 : 고용보험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전에는 첫째 달부터 셋째 달까지는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를, 다섯째 달부터 열두째 달에는 상한 120만원 x 통상임금 50%를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첫째 달부터 열둘째 달까지 상한 150만원 x 통상임금 80%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의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최소 70만원에서 상한 120만원까지) 첫 번째 신청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한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엄마나 아빠의 휴직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각자 개인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설된 특례조항에 따르면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는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외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유산 혹은 사산 등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하면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우편 or 방문 신청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전화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 바로가기
이 외에도 2023년까지 연장, 지원되는 다양한 육아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출산 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와 1세, 육아를 돕는 조부모에게도 부모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월 기준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 지원과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을 부모 각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게 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활동이 확대될 예정이며 국가 돌봄 책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로 한 시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간과 시간은 학부모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세계 하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태인데요. 부모를 비롯한 돌봄에 대한 기회와 정책이 확대되어 다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은 물론 현실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사업장에서도 임산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무 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