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분야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장려금
💡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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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원격 근무 | 주당 소정 근로시간 35~40시간에 해당하는 재택, 원격 근무일에 실제 재택, 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시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 |
선택근무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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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 15만원(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 360만원(1년간)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후 참여 신청일 이후 설치,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종류 | 지원금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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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하단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금
지원유형 | 대상지녀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 지원 기간 | 지원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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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 |
만 13개월 이후 | - |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주 신청으로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으로 발생한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지원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부여한 경우 (*단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 근로자의 출산전휴 휴가, 유산, 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 (*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년 1월 1일부터 폐지)
고용안정장려금은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려금인만큼 잘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운 기업문화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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