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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07-28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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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으로 2023년 보다 약 5만 원 인상됐고, 연봉은 24,728,880원으로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 원대를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23년 최저임금 vs. 2024년 최저임금 비교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에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4년 월급, 주급, 연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 8시간 76,960원 78,880원
예상 주급 48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 월급 209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 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 21,901,920원) 24,728,880원 (실수령액: 22,121,760원)


위 계산은 단순 계산으로 개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알아보기 (feat.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된 복지 관련 제도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은 29개,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정기 상여금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됐었던 교통비, 명절휴가 보너스 등 또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맞춰 산입되어 소득 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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