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을사년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임시공휴일이란 무엇인지, 임시공휴일에 근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8일 오전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오는 1월 27일 월요일을 설 연휴 인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로 휴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주말인 25일 토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목요일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31일 금요일 연차휴가를 하루 사용한다면 2월 2일 일요일까지 최대 9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확정은 다음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공포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부가 수시로 국가적인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확정되면, 27일 월요일은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1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며 2025년의 공휴일 수가 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앞으로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월 | 날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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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7일(월)~30일(목) | 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
3월 | 3일(월) | 3.1절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
5월 | 5일(월), 6일(화)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같은날 겹치므로, 5월 6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
6월 | 6일(금) | 현충일 |
8월 | 15일(금) | 광복절 |
10월 | 3일(금) | 개천절 |
10월 | 6일(월)~8일(수) | 추석 연휴 기간인 5일~7일 중 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
10월 | 9일(목) | 한글날 |
12월 | 25일(목) | 성탄절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5년에는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을 별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27일 휴일이 공휴일이 되므로, 다른 '평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대체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출처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상담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