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2025년 삼일절은 토요일로 법규정에 따라 비공휴일인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적용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과 관련된 주요 질문들을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1일 삼일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로,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삼일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첫 번째 비공휴일인 3월 3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이를 휴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추석 연휴까지 3번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최소 3일 연속 휴일이 보장될 예정인데요. 아래 표를 통해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 | 날짜 | 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
1월 | 1일 | 수요일 | 신정 | |
1월 | 28일~30일 | 화요일~목요일 | 설연휴 | |
3월 | 1일 | 토요일 | 3.1절 | 3월 3일 월요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
5월 | 5일 | 월요일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 5월 6일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6월 | 6일 | 금요일 | 현충일 | |
8월 | 15일 | 금요일 | 광복절 | |
10월 | 3일 | 금요일 | 개천절 | |
10월 | 5일~7일 | 일요일~화요일 | 추석연휴 | 10월 8일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
10월 | 9일 | 목요일 | 한글날 | |
12월 | 25일 | 목요일 | 성탄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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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과 겹칠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시행되며,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설날·추석·어린이날뿐만 아니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근로자는 정상적인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관공서 및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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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 해당 날짜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지정과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단,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가 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 계산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급해야 할 임금 : 80,240원 + 120,360원 = 200,600원 (시급에 2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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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삼일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와 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3월 1일과 3월 3일에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따라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사내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즉, 휴일대체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의 첫 대체공휴일인 삼일절에는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뜻깊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