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7
2025년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연계 신청,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32주 이후에도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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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가능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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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3일(유급 1 + 무급 2) | 6일(유급 2 + 무급 4) |
급여지원 | 없음 | 2일(1일 약 8만원)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근로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필수 휴가로,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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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 | 100일(유급 60일, 무급 40일) |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
출산 초기 배우자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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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10일(유급) | 20일(유급)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분할횟수 | 1회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급여지원 | 5일(최대 약 40만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신체적·정신적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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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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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금액이 복귀 후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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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분할횟수 | 2회(3번에 나눠 사용) | 3회(4번에 나눠 사용) |
사후지급금 |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일반 급여 | 상한 1~12개월: 150만원 |
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
통상 임금 80% |
통상 임금 1~6개월: 100% 7개월~: 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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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
자녀연령 | 만 8세(초등 2) 이하 |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 3개월 | 1개월 |
급여지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
연차산정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 |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며 지원수준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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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추가 |
활용 방식 | 직접고용 시 지원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
지원 수준 |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육아 관련 제도 개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력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업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은 제도 활용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프티는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시프티와 함께 2025년에 유연한 근무환경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