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금 정산과 관련된 업무로 바빠지기 마련인데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소득세)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고용주)가 근로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대신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는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 | 기간 | 비고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가능 |
간소화 자료 제출 | - 정기 제출 기간 : 2024년 1월 1일 ~ 1월 7일 (부득이한 경우 : 1월 13일 22시까지) → 자료 조회 제공 : 1월 15일 이후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1월 15일 ~ 1월 18일 (18시 ~ 22시) → 자료 조회 제공 : 1월 20일 이후 |
수정·추가 제출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년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 최종 자료 확인 : 1월 20일부터 |
의료비 누락 자료 확인 가능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 신고서 작성 가능 기간 : 2024년 1월 18일 ~ 3월 10일 |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처리 관련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에 활용하세요.
1월 초부터 간소화 자료 제출이 시작됩니다. 특히 정기 제출 기간(1월 1일~1월 7일)을 놓치지 말고 제출하시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을 활용하세요.
의료비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내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새로운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변경 사항과 절세 팁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주요 일정뿐 아니라 공제 기준과 혜택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주요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홈택스 미리보기 기능 등을 활용해 사전에 준비한다면 복잡한 절차도 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세액공제 항목과 절세 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