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포괄임금제 근태관리: 고정OT 수당 계산·대조와 기획감독 점검 항목
2026-11-03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2026년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약정한 수당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감독 점검 항목과 고정OT 약정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과 대조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기획감독이란
포괄임금·고정OT 기획감독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입니다. 고정OT 약정은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포괄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감독에서는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하반기 포괄임금·고정OT 기획감독 대상과 점검 연도 명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중점 점검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독 기간 | 2026년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
| 대상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 중점 점검 1 |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
| 중점 점검 2 |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는지 |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감독해 이 중 34개소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➀ 현행법상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➁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➂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음
포괄임금제 근태관리 시 실제 근로시간 확인 기준
고정OT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은 약정 금액과 법정수당 금액입니다. 약정한 고정OT 시간 안에 근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약정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금액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가산 기준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고정OT 법정수당 계산과 약정 수당 대조 4단계
고정OT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지는 아래 4단계로 확인합니다.
1단계: 통상시급 확인
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OT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연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단계: 실제 근로시간 집계
월별 실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출퇴근기록과 근무일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휴일근로: 휴일에 한 근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나누어 집계
3단계: 법정수당 계산
집계한 시간에 통상시급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법정수당 계산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
| 야간근로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초과 휴일근로시간 × 2.0 |
야간근로 가산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는 야간 시간에 추가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1.5)와 야간근로 가산분(×0.5)을 합산해 통상시급의 2.0배로 계산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4단계: 약정 고정OT 금액과 대조
월 법정수당에서 약정한 고정OT 금액을 뺀 값이 양수이면, 그 금액이 지급해야 할 차액입니다.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 이상이면 그 달에는 추가로 지급할 차액이 없습니다.
차액 = 월 법정수당 − 약정 고정OT 금액
아래는 같은 약정 조건에서 월별 차액이 달라지는 계산 예시입니다.
- 가정: 월 기본급 3,000,000원(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209시간, 고정OT 월 500,000원 약정
- 통상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구분 | 실제 근로시간 | 법정수당 | 고정OT 약정 | 차액 |
|---|---|---|---|---|
| A월 | 연장 20시간 | 약 430,620원 (14,354원 × 20시간 × 1.5) | 500,000원 | 없음 |
| B월 | 연장 30시간(이 중 야간 8시간), 휴일 8시간 | 약 875,594원 (14,354원 × (30 × 1.5 + 8 × 0.5 + 8 × 1.5)) | 500,000원 | 약 375,594원 |
고정OT 약정 금액이 같아도 월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차액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전에 법정수당과 대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태관리와 급여 마감 전 점검 항목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고정OT 약정이 있는 사업장은 급여 마감 전에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출퇴근기록으로 집계해 법정수당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마감 전에는 아래 6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순서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1 | 근무일정 | 해당 월 근무일정 최종본과 휴일 구분 |
| 2 | 출퇴근기록 | 누락된 일자와 수정된 기록 |
| 3 | 승인 내역 |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 건과 출퇴근기록의 시간 일치 여부 |
| 4 | 월별 시간 집계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합계 |
| 5 | 법정수당 대조 | 통상시급 × 근로시간 × 가산율 합계와 고정OT 금액의 차액 |
| 6 | 임금대장 기재 |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임금명세서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 항목 | 기재 내용 | 고정OT 사업장에서 확인할 점 |
|---|---|---|
|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
|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 임금지급일, 원천공제 이전의 임금 총액 | –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기본급과 고정OT를 구분해 각각 금액 기재 |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한 계산식 기재 |
| 공제 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 |
💡 관련 법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태·급여 기록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026년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HR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연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 서비스에는 출퇴근기록 관리와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획감독의 점검 항목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임금명세서 발급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내용 | HR 플랫폼 이용료 1개소 최대 연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 무료 지원 |
| 지원 서비스 | 스마트폰·PC 출퇴근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
| 규모 요건 |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 업종 요건 | 노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 |
| 신규 이용 요건 |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한 사업장과 2025년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 |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운영사 중 하나를 골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이 지원 사업은 사업장이 규모, 업종, 신규 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HR 플랫폼 운영사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고정OT를 지급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정OT 약정 금액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 이상이면 추가로 지급할 차액은 없습니다.
Q. 고정OT 시간 이내로 근무한 달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록해야 하나요?
A. 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 이번 기획감독도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는지 점검합니다.
Q. 임금명세서에 고정OT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등 구성항목별 금액과 함께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 수가 들어간 계산식으로 적습니다.
포괄임금·고정OT 기획감독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 마감 전에는 근무일정, 출퇴근기록, 승인 내역이 월별로 일치하는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같은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받아 이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HR 플랫폼 운영사 중 하나로,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집계하고, 연장근로 신청·승인 내역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급여 마감 전 근로시간 데이터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