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란? 유형별 근태관리 방법 및 운영 방식 알아보기
2026-10-30
2026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2026년 6월 말 기준 총 224개로, 연간 목표인 220개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 기업의 67.9%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 생산성 향상, 신규 채용 등의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주 4.5일제는 금요일 오후 휴무뿐 아니라 월 2회 선택형 단축근로, 매일 1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 일정 설정부터 실제 근로시간 기록, 휴가·급여 처리까지 운영 유형에 맞는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 4.5일제의 주요 유형별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근로조건과 휴가·급여 처리 기준, 근태관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 4.5일제의 개념과 도입 현황
주 4.5일제는 기존 주 5일 근로체계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금요일 오후 휴무뿐 아니라 사업장의 업무 특성과 근로환경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2월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4일 발표한 상반기 「워라밸+4.5 프로젝트」 운영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참여 기업은 224곳이며, 주 38시간과 주 35시간 등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별 근로 일정과 출퇴근기록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방식을 결정할 때는 근로환경에 맞는 근태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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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의 주요 유형과 운영 사례
주 4.5일제는 사업장의 업무 특성과 근로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요일 근로시간 단축, 월 2회 선택형 단축근로, 매일 1시간 단축 방식이 있으며, 유형별 근로 일정에 따라 주4.5일제 근태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형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형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금요일 오후에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주)에코월드팜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 공백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부서별 AI 활용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이라는 점이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신규 채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형 방식 운영을 고려하는 사업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공통 휴무로 반영하고, 해당 시간에 처리하던 업무를 다른 근로시간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가 필요한 사업장은 자동응답이나 다음 근로일 안내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긴급 업무에 대비해 담당자와 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근로가 발생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출퇴근기록에 반영하고,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2회 선택형 단축근로
월 2회 선택형 단축근로는 근로자가 매월 두 차례 단축근로일을 선택해 해당 날짜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주)대신에스앤씨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월 2일 오전에만 근로하도록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고, 작업 전 기계점검으로 설비 유휴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집중 업무시간제를 운영해 생산·검사 공정의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마다 단축근로일이 다르므로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별 근로 일정의 신청·승인·변경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은 단축근로일을 사전에 신청받아 부서별 일정과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변경 사항을 근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근로 일정과 실제 출퇴근기록을 대조해 단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1시간 단축형
매일 1시간 단축형은 주 5일 근로를 유지하면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재담미디어는 같은 해 3월부터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 주 35시간 근로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후 자체 조사에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이 개선되고, 근로시간 단축에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노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일 1시간 단축형 근로체계로 운영을 고려하는 사업장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출퇴근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변경했다면, 근태관리시스템에서 변경된 근로 일정을 기준으로 실제 퇴근시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 이후에도 업무가 이어진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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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행 시 근태·연차휴가·급여 관리 기준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과 연차휴가, 급여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단축근로 적용 대상과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변경된 기준을 근로계약과 사내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주 4.5일제를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지, 직무나 부서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교대근로자나 고객 응대 담당자처럼 동일한 단축 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직무는 별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별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에 필요한 노사 합의와 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단축근로일의 근로의무와 휴무 시간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로하고 오후를 휴무로 운영한다면, 금요일 연차휴가 신청 시 오전 4시간의 근로의무를 기준으로 휴가 처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여부와 기존 휴가 운영 규정을 확인해 연차휴가의 사용 단위와 차감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급여는 기존 임금을 유지하되, 근로시간 단축 이후 발생하는 추가 근로의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기존 임금 항목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단축된 시간에 업무가 발생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법정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 4.5일제 운영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주 4.5일제는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 다르고, 같은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운영에서는 변경된 근무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근무일정을 설정하고 출퇴근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 4.5일제 운영에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하려면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 월 2회 선택형 단축근로, 매일 1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맞는 근무일정 설정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단축근로일을 선택하는 방식에서는 신청·승인 내역의 근무일정 반영 여부와 일정 변경 전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설정된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을 비교하면 단축근로일에 추가 근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가 휴무인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추가 근로에 대한 승인 및 보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정과 연차휴가 사용 내역,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면 부서별로 기록을 대조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장은 근태관리시스템이 다양한 근무일정 설정과 변경 이력 관리, 출퇴근기록 확인, 휴가·급여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프티는 근무일정 관리부터 출퇴근기록, 휴가 신청·승인, 근태정산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통합 근태관리 솔루션입니다. 사업장은 시프티의 근무일정 설정과 전자결재 기능을 활용해 근로자별 단축근로 일정을 관리하고, 실제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별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 휴가 사용 내역을 연계해 주4.5일제 근태관리와 급여 정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에 따라 근무일정과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업무 특성에 맞는 운영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별 근로시간과 근태·연차휴가·급여 처리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에는 계획된 근무일정과 실제 출퇴근기록을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근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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