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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 주목! 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 및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작성법

2023-12-20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인 4대보험. 직원들 중 휴직한 근로자도 4대보험 처리가 필요할까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궁금한 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기관 재직자가 휴직 시 필수 사항인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종류와 2024년 보험 요율 정리


4대보험은 근로자와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종류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건강보험 :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병원 진료, 약 값,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취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생활비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금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심사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환경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보험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각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즉, 보험 요율을 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2024년 4대 보험요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은 동결로 발표됐고, 나머지 보험 요율도 일각에서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전체 요율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예상) 근로소득의 9% 4.5% 4.5%
건강보험 (동결확정) 7.09% (장기요양보험료: 12.81%)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고용보험 (예상) 1.8% 0.9% 0.9%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상이 100% 0



휴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유무


4대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한 근로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무급/유급 휴직 여부 등에 따라 각 보험료 납입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접수와 함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유급 휴직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직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납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료 ‘납입 예외’를 받을 수 있고, 복직 후에도 미납금에 대한 납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며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 관리 및 복무 상황 검토를 위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직 기간 동안의 인사 관리 및 복무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통해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휴직 사유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휴직 기간 연장 여부, 복무하고자 하는 일정 등 휴직 근로자들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등 일부 직종에서 의무로 적용해 휴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은 휴직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각 기업의 인사 규칙에 맞게 휴직자의 인사 및 복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휴직, 육아휴직, 학업휴직 등 휴직의 사유와 목적이 뚜렷한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통해 휴직자의 휴직기간, 계속 근로 기간 관리, 복직 시기, 급여, 4대 보험 등 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세부적으로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인사 담당들은 휴직근로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기업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휴직 근로자의 인사 관리는 재직 근로자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확한 인사 관리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납입 여부는 물론 계속 근로 기간, 상여금 지급, 연차휴가 만료 예정 일수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휴직, 보상휴가, 휴일대체 등 각종 휴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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