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인 4대보험. 직원들 중 휴직한 근로자도 4대보험 처리가 필요할까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궁금한 휴직 중인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기관 재직자가 휴직 시 필수 사항인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입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병원 진료, 약 값,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취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생활비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금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심사를 통해 특정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환경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의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보험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각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즉, 보험 요율을 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2024년 4대 보험요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은 동결로 발표됐고, 나머지 보험 요율도 일각에서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전체 요율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국민연금 (예상) | 근로소득의 9% | 4.5% | 4.5% |
건강보험 (동결확정) | 7.09% (장기요양보험료: 12.81%) |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
고용보험 (예상) | 1.8% | 0.9% | 0.9%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상이 | 100% | 0 |
4대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직한 근로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무급/유급 휴직 여부 등에 따라 각 보험료 납입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접수와 함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유급 휴직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직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납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료 ‘납입 예외’를 받을 수 있고, 복직 후에도 미납금에 대한 납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며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직 기간 동안의 인사 관리 및 복무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분기별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통해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휴직 사유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휴직 기간 연장 여부, 복무하고자 하는 일정 등 휴직 근로자들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등 일부 직종에서 의무로 적용해 휴직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은 휴직 근로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각 기업의 인사 규칙에 맞게 휴직자의 인사 및 복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휴직, 육아휴직, 학업휴직 등 휴직의 사유와 목적이 뚜렷한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통해 휴직자의 휴직기간, 계속 근로 기간 관리, 복직 시기, 급여, 4대 보험 등 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세부적으로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인사 담당들은 휴직근로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기업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휴직 근로자의 인사 관리는 재직 근로자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정확한 인사 관리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납입 여부는 물론 계속 근로 기간, 상여금 지급, 연차휴가 만료 예정 일수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휴직, 보상휴가, 휴일대체 등 각종 휴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