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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에 필수인 주 52시간이란? 근로시간별 용어와 판단 기준 총정리

2024-06-14

Author | 장승은

Contents Writer


현재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개념, 관련 용어와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52시간이란?


주 52시간이란,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하는 '주 5시간제'입니다. 개정 전 근로시간과 개정 후 주당 근로시간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주당 총 근로시간
개정 전 주 5일(40시간) + 한 주당 연장근로(12시간) + 휴일 2일(16시간) = 최대 68시간 근로
개정 후 주 5일(40시간) + 한 주당 연장근로(12시간) = 최대 52시간 근로



💡 주 52시간제 핵심 개념


개념 정의
1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 포함 7일
1주 총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근로 가능 시간 1주 최대 52시간



2. 근로시간의 구분


주 52시간은 산정기간과 산입 시간, 제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구분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0 - 18:00인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제공되는 경우,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 근로시간 관련 주요 용어


구분 개념
법정근로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통상적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으로 주 12시간 이내 제한
휴일근로시간 휴일(토요일,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



💡 주 52시간 판단 기준


구분 개념
산정기간 1주(월요일 ~ 일요일) 단위로 적용
산입시간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제외시간 휴게시간, 업무시작/종료 전 준비 행위 등



3.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주중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불가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 불가



4.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 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1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위법으로 초과근무에 대해 대체휴가나 수당과 같은 보상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단, 제도적으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경우, 단위 기간을 평균해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정주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 예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
-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




이상으로 주 52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이제 주 52시간제는 어느 정도 정착기에 접어 들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업종, 직종과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효율적이면서도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근태관리를 위한 근무제도와 HR 솔루션을 도입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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