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심각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국민행복지수 감소, 산업 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야기합니다. 정부에서는 결국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크게 바뀌게 된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조항들은 대표적으로 제 50, 53, 56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제 50조와 제 53조에서 언급한 ‘1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중(월~금)으로 해석하여 평일에 총 52시간 근무, 그리고 주말에 각각 8시간 휴일근로(최대 16시간)를 합하여 1주일간 총 68시간 근로를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1주의 범위를 평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하여 반드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을 지키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 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8시간 초과 휴일노동에 대하여 가상수당을 100%만 할증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21개) | 특례 유지 업종(5개)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미용/욕탁 및 유사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하지만 존치되는 5개 업종의 노동자들이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하여 장시간노동으로부터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명절, 국경일 등과 같이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되는 공휴일에 대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정 공휴일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영적으로 부담으로 느껴질 민간 사업장들을 위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은 기업규모마다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 제한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여 연소근로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 혹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방안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내 모든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여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그리고 시간선택제 등을 사내에 도입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근태시스템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만 기록되고 리포팅 기능이 없어 따로 엑셀로 가공해야 했던 기존의 근태시스템으로는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일부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는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도입되었지만 2020년에는 50-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에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발빠르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도록 시프티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support@shiftee.io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