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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04 간주근로시간제

2019-04-18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최근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선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잦은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영업사원을 많이 둔 회사에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무형태 중 출장과 외근은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관리자가 직접 동행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외부에서 이루어진 근로를 근로시간으로 부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제의 비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근로제도의 형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근무 제도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큰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blog_comparisonTable

앞선 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둘의 큰 차이점은 바로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조정하거나 다른 날로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간주근로시간제는 지정된 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어떤 경우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1. 사업장 밖에서 해야 하는 근로형태일 때
본래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근로를 해야 할 경우 혹은 근로시간에 관한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무형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 확인이 사업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져, 직원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나 근로자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혹은 취업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된 근로시간에 대해 간주되는 부분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로형태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순 없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러 명의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할 경우, 그룹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그룹에 속한 경우.
  •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는 경우.
  •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하는 장소와 돌아오는 시간 등 당일 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지시받아 수행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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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티의 간주근로 사용기능

blog_shifteeDeemedWorkFeature

시프티는 회사 설정을 통해 다양한 간주근로 형태와 고정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은 설정된 간주근로 유형 중 자신이 수행할 근무에 맞는 간주근로 일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주근로시간제를 끝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연근무제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종류부터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들을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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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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