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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차이

2019-11-12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당장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 근로시간을 단위기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단위 기준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기준)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대상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없이 도입 가능하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 내용
도입요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 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이전 : 76시간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②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이후 : 60시간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산정기준 ①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경우
②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한 경우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내용
도입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 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이전 : 80시간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②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이후 : 64시간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산정기준 ① 단위 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 근로시간 52시간, 특정 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한 경우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한 경우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대상 근로자 : 전체 근로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사업 부분, 업종, 직종별로도 부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단위기간 :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④ 유효기간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⑤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프티 100% 활용하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위기간별로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영한 근무일정 관리 및 공유가 원할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시프티는 이를 위해 관리자가 근무일정을 부여할 수 있는 방식과 근로정보를 통해 단위기간별 탄력적 근로시간을 빠르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의 배분 : Top - Down 방식의 근무일정 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업종,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업종과 함께 근로가 연속으로 필요한 업종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량 혹은 시기에 따라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시프티는 관리자가 직접 탄력적 근로시간에 따른 근무일정을 계획하여 지점, 조직, 직원별로 근무일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영한 근무일정 템플릿 코드를 생성하여,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 속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후, 템플릿 코드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전사적으로 근무일정을 쉽고 빠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근무일정 엑셀파일과 템플릿 코드를 활용하여 기간별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근무일정을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단위 설정 : 근로정보 추가하기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단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법적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근무제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산정하여 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정보 추가 기능을 통해 직원별 소정근로규칙과 더불어 최대근로규칙에 대해 근로시간 / 단위 / 단위기간 / 단위기간 시작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직원별 연장근로 산정과 최대근로시간 초과여부를 시프티 리포트 페이지 내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정보 추가 기능 역시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전사적으로 근로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운영 단위에 따라 다양한 근로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정확해야 하며, 보다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효율을 따져봐야합니다.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에 맞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프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프티로 유연근로시간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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