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 계산 방식, 지급 시기 등은 근로형태나 회사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자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연차수당의 정의, 지급 기준, 계산법, 지급 시기 및 미지급 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정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했을 때 법적으로 부여받는 유급휴가이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매년 일정 일수의 연차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둘째,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월 단위로 1일씩 발생하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위 조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을 의미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계산이 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의 수 만큼 곱해주면 되는데요,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급여로 3,000,000원을 수령하는 근로자 A씨는 하루 8시간씩 매월 209시간을 근로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미사용 연차가 7개 남아있는 상황인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얼마일까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일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거나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25년까지 사용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2025년 1월 급여일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무기한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다면, 해당 연차는 단순 소멸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적법하게 서면 통보까지 완료했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께 읽으면 좋을 아티클: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한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연차휴가 발생 현황, 사용 여부, 남은 일수 등을 정확히 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프티로 직원의 연차 휴가 발생, 연차 사용현황, 연차휴가 사용촉진, 남은 연차일수까지 정확하게 관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