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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따라 알아보는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2025-01-16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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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계산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삶의 균형과 생산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 형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직 근로자가 만근했을 경우, 근로관계가 1년 1일 차에 계속 근로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는 매달 개근 후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규직은 물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도 근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근로기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대체휴가나 기타 보상휴가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 연차휴가 지급 조건 3가지
1.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2.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 근로자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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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연차휴가 계산법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 출근율을 충족해야 하고,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된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일수가 상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365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지급했던 규정을 변경해,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했어도 1년 1일 (366일)에도 근로관계에 있어야 15일 연차 청구권이 발생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해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


  • A 근로자 근무기간 :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퇴직일은 2025년 1월 1일
행정해석 변경 전 행정해석 변경 후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 11개
입사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15개 0개
총 발생 연차 개수 26개 11개


근로자 A는 12월 31일까지 근무했지만,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연차 청구권이 소멸되어 총 11일의 연차만 인정됩니다.



  • B 근로자 근무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근무, 퇴직일은 2025년 1월 2일
행정해석 변경 전 행정해석 변경 후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 11개
입사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15개 15개
총 발생 연차 개수 26개 26개


반면, 근로자 B는 1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후 퇴사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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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일정 근로기간을 지속한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그 해를 보냈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도 연차휴가 산정과 동일하게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계약직이나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직 1년 만근 시, 계약 종료일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계약기간 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존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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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은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가능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연차휴가 계산 및 지급을 정확히 수행해야 하며, 연차 사용 촉진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근태관리와 연차휴가 자동 계산,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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