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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휴가 개정안 확인하기

2024-02-02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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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항상 남은 연차 사용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당 지급일, 조건,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고, 2024년에 연차휴가는 어떤 법 조건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전전연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수당의 시효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내년도에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직자가 정해진 기간 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가 받은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진하지 못했다면 그 휴가 사용권은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이며,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자의 퇴직 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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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산정기준과 지급일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직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기간 내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03.19, 근기 01254-3999)

그러므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는 다음날이 지급일이 돼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지급이 이뤄졌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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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통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해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기본급 300만, 하루 8시간 주 5일씩, 주휴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일하여 미사용 연차 일수가 10일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300만 원
  • 통상임금 1년 총금액 : 1,200만 원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 10일

계산
- 통상임금 = 월 기본급 300만원 + (통상임금 1년 총액 1,200만원 ÷ 12개월) = 400만 원
- 시급 = 400만원 ÷ 209시간 = 약 19,139 원
- 1일 통상임금 = 19,139 x 8시간 = 약 153, 112원
-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 153,112원 x 10일 = 1,531,120원



2024년 기준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의하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기간이 80% 이하이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3년이 지날 경우 유급휴가는 1일씩 늘어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 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사항]에 따라 유급 휴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ㄱ,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연말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연차 계획을 세워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조직문화 및 사내 간편한 전자결재 신청-결재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편한 휴가 신청 프로세스, 전자결재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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