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알아보기

2023-08-05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인사담당자는 관련해 각종 연차 수당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인사 실무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및 지급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유급연차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되는데, 이때 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연차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 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을 하면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되나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 3년 이내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으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이 있다면 퇴사 날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입니다.

💡 관련 아티클 :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형태 중 대표적으로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아래 두 가지 케이스만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아티클 : 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사례


사례 1

2017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월 10일 퇴사하는 직원 A. 퇴직 전전년도인 2021년에 80%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인 202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7일 발생했고 이 중에서 5일만 사용하고, 12일의 미사용 연차가 발생. 또한 전년도 2022년 역시 80% 이상 출근하고 17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그렇다면,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미수당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아래와 같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두 가지로 나눠서 연차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년도(2022)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 전전년(2021년)의 출근율로 퇴직 전년(2022)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수당의 3/12 만큼 포함돼야 합니다.

2) 퇴직년도(2023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전년도(2022년)에 출근로 인해 퇴직 연도(2023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수당은 퇴직 연도 휴가사용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2

2022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월 1일 퇴사한 직원 A. 2022년도 출근율 80%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

이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출근율 80% 이상으로 퇴직 연도인 2023년에 발생한 15일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 가능 일수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임금에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관리, 시프티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