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1개월 안팎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올해 남은 연차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아 13월을 채울지, 아니면 연차를 활용해 쉼을 통한 휴식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급 시기, 연차수당 계산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연차휴가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은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의 종기 당시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01254-3999, 1990. 3. 19.)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 인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급 당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단체 협약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시)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은, 모두 3년 입니다.
두 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01254-6801, 1987. 4. 28.)
만약,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2018년 연차수당과 관련된 대법원의 한 판례에서 연차수당은 소정 근로일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주휴수당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월 고정수당에는 연차휴가 사용 당일에 대한 대가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쟁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일급제 혹은 다른 형태의 임금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을 꼭 유의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관계 유지와 종료 시 가장 많은 분쟁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입사 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근기 2018. 5. 29 시행),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한 축소 및 사용촉진제도(근기 2020. 3. 31 시행) 등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인사 실무자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등 갖가지 제도를 살펴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무급휴직이 발생하면서 임직원의 연차 사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임직원을 관리하는 기업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직 바쁜 업무 때문에, 혹은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못 쓰고 계시다면 ‘시프티 연차 계산기’를 통해 남은 연차를 확인해 보시고, 남은 일수에 따른 연차수당도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