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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2021-12-30

Author |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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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사시 연차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산정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①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이란, 연차휴가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근로자들마다 입사일자와 연차휴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수당 지급일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필요성으로 관행처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계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란, 회사에서의 연차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에 의한 관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 산정 방법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5일에 입사 후,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한 사람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
- 1년 미만 : 11일 (2019.6.25 ~ 2020.4.25, 매월 1일 발생)
- 1년 : 15일 (2020.5.25 발생)
- 2년 : 15일 (2021.5.25 발생)

➔ 총 41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 발생일수]
- 입사년도(1년 미만 기준) : 11일 (2019.6.25 ~ 2020.4.25, 매월 1일 발생)
- 2년차(2020.1.1) : 9.08일 (입사년 재직일수 221일/365일 × 15일)
- 3년차(2021.1.1) : 15일

➔ 총 35.08일 발생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니 이 경우 퇴직시점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하는 것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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