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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가이드 - 휴가 발생 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촉진까지

2024-08-23

Author | 장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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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즌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휴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텐데요. 이중 특히 1년 미만의 근무자나 신규 입사자는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자나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소멸시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연차 휴가의 발생


연차란,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자칫 ‘연차'라는 명칭으로 인해 연차 유급 휴가가 1년 이상 근무해야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차는 일정 기간 근무 후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1년 이상의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미만의 근무자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 휴가 발생 조건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의 3가지 항목을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자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3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에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24년 1월 1일 신규 입사자가 당해 1월을 개근했을 경우, 24년 2월 1일 연차 1일 발생



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 방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입사 1년 미만의 신입 사원이 여름휴가를 가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여름휴가가 별도 유급휴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가 입사 후 매월 만근한 달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사업장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으로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휴가로 인해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운영 지장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1년 미만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년 차부터는 1년 80% 이상 개근함에 따라 발생되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 예) 24년 1월 1일 신규 입사자가 24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신입연차 개수 11일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여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 시행이 가능합니다.


<1차 사용촉진>
(사용자→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사용촉진>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1까지 (1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이에 따라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5.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만약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그 이전에 개근한 월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전월의 근로를 마친 바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인사담당자와 신입사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가 발생, 휴가일수 관리, 연차촉진까지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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