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연차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기업 입장에서도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법적 항목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연차 발생부터 사용, 미사용 수당의 산정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1년간 일정 비율 이상 출근을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장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래 표를 통해 신입사원, 출근율 80% 미만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의 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연차의 갯수를 쉽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입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수 | 경력직의 근속 기간 별 연차의 수 | ||
---|---|---|---|
입사 후 월수 |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1개월차 | 1일 | 1년 | 15일 |
2개월차 | 2일 | 2년 | 15일 |
3개월차 | 3일 | 3년 | 16일 |
4개월차 | 4일 | 4년 | 16일 |
5개월차 | 5일 | 5년 | 17일 |
6개월차 | 6일 | 10년 | 19일 |
7개월차 | 7일 | 15년 | 22일 |
8개월차 | 8일 | 20년 | 24일 |
9개월차 | 9일 | 21년 | 25일 |
10개월차 | 10일 | 25년 | 25일 |
11개월차 | 11일 |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 A씨가 퇴직 시점에 연차 5일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면, 5일 × 100,000원 = 500,000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일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을 독려했을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촉진 조치가 법정 기한보다 너무 이르거나 늦게 시행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A. 개별 근로자 동의 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기간인 1년 내에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사용 수당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A.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했고, 근로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A. 아니요. 모든 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구두 통보나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이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운영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수당은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춰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연차 발생, 사용 내역까지 시프티로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