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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일까? 직장인의 민방위 유급 여부과 법적 처리 기준 알아보기

2025-06-05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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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즌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 근무일인지 휴가일인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결 처리, 연차 대체 가능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여부 등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여러 개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법적 처리 기준과 실무 대응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일까요?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 수행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훈련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훈련 참석 시간은 단순한 결근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공적 일정으로 간주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연차휴가나 무급휴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정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정상 출근일과 동일하게 유급 처리하는 것이 실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인사 운영 방침에 사전에 명문화해두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정 조율과 출결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참고사항
‘공민권 행사’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선거권, 참정권,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행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된 예비역들이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이 국방의 의무 이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닌 국가가 부여한 법적 의무이자 공적인 책임입니다. 이 의무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이를 공적인 일정으로 인식하고, 출결 관리 및 근태 처리 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직장보장) :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R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인사담당자는 훈련일을 단순한 결근이나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사내 기준과 출결 시스템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훈련 일정 사전 공유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는 일정을 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일정이 확인되면 해당 일자를 출결상 '예비군 훈련'으로 분류하고, 연차나 결근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해 관리합니다. 또한 예정된 일정에 대체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배치하여 업무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 이수 확인 절차

훈련 참석 후에는 예비군 교육 이수 확인서(필증 등)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훈련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사내 출결 및 급여 기록에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유급 기준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결 시스템 및 급여 반영 방식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또는 사내 안내 문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비군 훈련일에 연차를 쓰라고 안내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공가’로 처리되어야 하며,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훈련일은 연차 차감 없이 별도 유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직원이 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비군 훈련 참석 여부는 출결 기록과 급여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이수 후 교육 이수 확인서(필증)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석했다면, 직원 본인이 예비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해 ‘교육 이수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령한 필증을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훈련 시간이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일 경우에도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예비군 훈련시간 중 실제 훈련시간 + 왕복 소요시간 등 필요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도 협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 외 시간은 무급 또는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근기 01254-1077, 1992.07.28.)

즉,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이 원칙이지만, 훈련 외 시간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훈련일의 스케줄이 일부 시간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나 내부 방침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닌, 국가가 부여한 공적 의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반복되는 훈련 일정을 일관되게 처리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기록 체계가 필요합니다. 시프티에서는 예비군 훈련, 경조사, 공민권 행사 등 특수한 근무일정 유형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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