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최근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서는 공공부문의 근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점검 결과, 월 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국가공무원의 비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6%p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근태 관리 방식도 기존 출퇴근 기반의 단순 기록에서 벗어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화된 근무시간 관리가 가능한 정교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 인사혁신처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보도자료 (2024.03.23)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제도적, 보안적 요구사항이 민간기업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근태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과 보안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유연성과 자동화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업무 특성과 부서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연근무제를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공기업은 ‘노사 합의 또는 자체 복무 규정’을 따르며, 연장근무 시간과 승인 절차가 엄격히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는 월 57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필요 시 예외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대통령령)
또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는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의 평가 지표로 운영하며, 장시간 근로 해소, 유연근무제 활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관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KBS,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지표 독립 신설」 (2024.05.10)
공기업 또한 경영실적평가 지표 중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항목 등에서, 초과근무 및 장시간 근무 관리를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공사·공단(12개)에서는 청년미취업자 8명 채용(1.9%),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271,267천원 절감, 9명고용) 및 삼다수 판매실적 증가(17.9%)로「제주개발공사」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5.07.28)
🔎 기관들은…(중략)…업무자동화와 스마트 오피스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과보고서」(2024.08)
공공부문은 근무기강 유지를 행정 책임과 직결시킵니다. 대리 출근, 부정 근태 입력 등은 감점 및 징계 사유가 되며, 공기업 또한 인사 감사와 경영 평가 과정에서 근태 관리의 투명성이 중시됩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인증 방식의 정확성, 이력 변경 추적, 부정 방지 기능은 필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IP 제한, SSO(Single Sign-On), 위치 인증, MFA(다단계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기록 역시 인증된 위치나 지정 기기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내부의 결재 시스템 또는 인사 체계를 통해 휴가, 초과근무, 출장을 승인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외부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에도 결재 라인 설정, 사용자 정의 양식, 데이터 출력 및 내보내기 기능 등을 통해 기관의 운영 흐름과 충돌 없이 유연하게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Wi-Fi, 위치 기반 인증 등을 통해 정확한 출퇴근 인증이 가능하며, 근무 장소 유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일정과 연동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함께 제공하면 더욱 직관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승인 기반의 연장근무 신청 기능과 PC-OFF 연계, 자동 알림 설정 등으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간·월간 통계와 실시간 경고 기능을 통해 주 52시간제 및 내부 지침을 함께 준수할 수 있으며, 보고서 기반의 정책 피드백도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각기 다른 복무 규정, 결재 절차, 근무 체계를 갖고 있어, 시스템이 이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항목 설정, 결재 단계 구성, 근무 유형별 자동화 설정 등을 통해 기관의 업무 흐름에 최적화된 관리가 가능하며, CSV나 API 형태의 데이터 추출 기능으로 내부 인사 시스템과 연계도 용이합니다.
SSO 연동, IP 접근 제한, 다단계 인증, 위치 기반 출퇴근 체크 등을 통해 보안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환경에서도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근무일정 공유 기능과 협업 툴 연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모두 유연근무제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직원 만족도 제고를 추구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보안 요건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시프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공직 기강 중심 운영에 적합한 근태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업종, 직종 구분없이 디지털 전환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시대. 지금 바로 시프티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유연근무제 운영을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혁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