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저출산 및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해 근로시장은 고용 이슈가 한창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고령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 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의미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고령자의 범위에 대해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통해 정년 연장 등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 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지원금은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산업에 따라 상시 근로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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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x 분기 3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분기의 사업 기간이 3개얼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의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제한합니다. 단,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가 최초 신청의 경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와 대상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와 지원 범위 및 적용 기업이 유사합니다. 단, 지원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만 계속고용제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급금액은 분기 단위로 지원금 산정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적용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해 지급합니다. 또,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해 지급하며,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등이 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이나 기관의 사회적 연대 확산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근로자가 채용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세대통합형은 근로자가 채용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직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기업 내 청년(만 18세~34세)이 있어야만 기술을 전도할 수 있어서 일반형과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시니어 인턴십과 관련 중장년 인턴십(기업연계형)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 지원금과 채용 지원금을 보조하며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세대통합형 채원지원금 등 기업 내 중장년 인턴십 제도 운영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해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보다 많은 기업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1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