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다르게 여러 가지 면으로 보호가 필요한 연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연소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을 위한 고용으로 만 13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인허가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에게 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연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나 호적 등본 또는 초본 등 해당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근로자의 보호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단,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취업인허가증을 대신해서 사업장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해당 연소근로자 간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휴일에 연소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적 휴일을 말합니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동의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로 부터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해도 된다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연소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와 연소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된 임금을 지급받아도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소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근로를 채결할 경우 연소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을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채결할 수 없으며, 연소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연소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친권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휴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제55조]에는 휴게시간과 휴일의 기준과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을 개근하여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연소근로자를 포함 모든 근로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다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운전, 조종 업무,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등 도덕상 문제가 되는 업종 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또한, 채굴, 굴삭 굴진, 배수 등 건강에 위험도가 높은 갱내(坑內)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