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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살펴보기

2021-12-13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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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가사, 육아 돌봄에 대한 의식 변화가 가정을 넘어 기업 전반과 공공기관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아빠 육아휴직’ 도입 이래 2019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었고 부모가 함께 아이 돌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으로 한국의 라떼 파파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생후 12개월이 지난 아이를 둔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한 자녀(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시행령 제95조)

만약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다음으로 휴직을 신청한 엄마가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blog_childCareLeaves1




2. 2022년 개편되는 부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 1월부터 개정, 신설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폐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내년(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이 됩니다. 단, 22년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지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log_childCareLeaves2

참고로 개편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에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이후부터 12개월까지는 50%를 받게 됩니다. 즉, 22년 개정된 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바뀌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내년 말까지만 시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중 본인의 가정 상황에 따른 휴직을 잘 선택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아빠의 육아 돌봄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아이의 양육 발달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및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심리를 공유하는 아빠들의 수다 모임과 아빠 역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기업 내 승진보다는 가족과 저녁시간을 보내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MZ 세대의 워킹 대디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힘으로 온전히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부모가 모두 느끼면서 아이들과 온전히 보내는 시간을 삶의 즐거움 중 하나로 가치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위한 휴직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년까지 시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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