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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 임금 대신 받는 휴가?

2019-10-14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1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 요건은 무엇이며, 활용 예와 더불어 해당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하고 싶다면?


1.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근로기준법에 기반하여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로 보상을 받을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유형 보상 휴가를 받게 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4시간 일할 경우
가산시간포함하여 6시간분의 유급휴가로 보상
4(해당 근로시간)+4x0.5(가산시간) = 6시간
연장﹒야간근로로
2시간 일할 경우
연장가산시간과 야간가산시간 포함하여 4시간분의 유급휴가로 보상
2(연장﹒야간근로시간)+2x0.5(연장 가산시간)+2x0.5(야간 가산시간)=4시간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유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휴가부여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혹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임금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 인정 혹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
보상휴가 부여기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부여 혹은 가산임금만 부여



보상휴가 부여기준에 따른 산정방법

앞선 글을 통해 보상휴가의 정확한 의미와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을 휴가로 부여할 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 해당 근로에 대해 가산시간만 부여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 연장근로 : 연장근로 3시간 + 연장근로 가산시간 3x0.5 = 4.5시간
- 휴일근로 : 휴일근로 4시간 + 휴일근로 가산시간 4x0.5 = 6시간

→ 총 10.5시간의 유급휴가 부여.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만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기준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합하여 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근로 가산시간만 보상휴가로 산정.)
- 연장근로 : 연장근로 가산시간 3x0.5 = 1.5시간
- 휴일근로 : 휴일근로 가산시간 4x0.5 = 2시간

→ 총 3.5시간의 유급휴가 부여.

다양한 형태의 보상휴가, 시프티 휴가기능으로 관리하기

소정근로시간 외에 발생하는 근로형태에 따라 보상휴가도 다양한 형태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외 존재하는 휴가에 대해 직원별 차감시간, 차감일수, 잔여휴가 등과 같은 휴가의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휴가, 그룹으로 관리하기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기업 사내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휴가들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보상휴가 유형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휴가는 그룹별로 생성하여 차감 시간에 따른 휴가들을 해당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 속 휴가 유형을 추가할 시 유급시간, 차감일수, 휴가 요청 시 시간 입력 필수 여부 등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여, 등록된 휴가 유형을 직원이 사용할 시 휴가 잔여일수를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휴가관리 페이지를 통해 직원별 잔여 휴가 일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생성한 휴가 유형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직원들이 원하는 휴가 유형을 선택하여 시프티로 간편하게 휴가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시프티를 통해 휴가 요청을 할 시, 해당 달의 근로통계와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휴가 일수를 자동적으로 산정해줍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휴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유형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보다 꼼꼼한 휴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유형을 한 페이지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프티를 통해 보상휴가제와 함께 다양한 휴가들을 손쉽게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프티로 휴가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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