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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완벽 가이드 :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휴가시간 계산 및 운영 방법

2024-08-07

Author | 장승은

Contents Writer


보상휴가제도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 보상 대신 휴가 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도 개념과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상휴가제도란?


보상휴가제도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갈음해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하며, 이에 따라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보상휴가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 도입 조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회사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한 노사 서면 합의 시,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사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휴가부여 방식 :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 임금 청구권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 보상휴가 부여 기준 : 보상휴가 대상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3. 보상휴가 산정 및 계산 방법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과 동일하게 가산시간까지 반영한 휴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대상에 대해서는 노사 서면 합의에서 정한 보상휴가 부여 기준에 따릅니다.
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② 가산임금에 대해서만 할지



보상휴가 계산 방법

보상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 형태 휴가시간 계산 방법
연장근로 예) 4시간의 연장근로 시, 4시간 x 1.5 = 6시간의 휴가 반영
휴일근로 예) 휴일에 10시간 근로 시, 8시간 x 1.5 + 2시간 * 2 = 16시간의 휴가 반영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 예)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 중 야간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4시간 x 0.5 = 2시간의 보상 휴가 발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 중첩되지 않는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휴가 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8시간 연장근로 시,

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보상휴가로 지급 시
8 x 1.5 = 12시간의 보상휴가 지급
②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합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부분만 보상휴가로 지급 시
8 x 0.5 = 4시간의 보상휴가 지급



4. 보상휴가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원활한 보상휴가제 운영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인사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휴가 운영 시 필수 확인사항
  • 보상휴가 부여 방식 :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할지, 아니면 이를 적치해 1일 단위(8시간)로 부여할 지 보상휴가 부여 방식을 정합니다.
  • 보상휴가 적용 대상 : 전체 임금으로 부여할 것인지, 가산임금으로 부여할 것인지 보상휴가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
  • 보상휴가 사용 기한 :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보상휴가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사용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처럼 1년 단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간이 될 경우 쌓이는 휴가일수가 많아 근태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휴가 관리 시 주의사항
  • 보상휴가의 운영 : 인사팀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고, 발생한 초과근무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환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 즉시 통지해 개인별 보상휴가의 잔여시간을 관리합니다.
  • 보상휴가의 사용 시기 : 보상휴가의 사용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이기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미사용 보상휴가 관리 : 직원이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641, 2004.12.10.).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예: 분기별, 반기별)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보상휴가 사용 장려 :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장려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연차사용촉진과 달리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과는 달리 사용을 독려했다고 하더라도 보상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상휴가 사용기간 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를 했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입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식 보장과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휴가 시간 계산과 체계적인 휴가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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