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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알아보기

2023-08-15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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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수당이 있는데, 이런 수당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일지 평금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각종 수당들이 어디에 포함되는 것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은?


식대, 차량보조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항목에 대한 지급 가능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 성립을 위한 특징 세가지



고정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 경력의 구비 여부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타 추가 조건이 없을 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자격수당의 경우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장 직위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조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이 인정되어 추가 조건이 없을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 격려금, 하계 휴가비, 생일 지원금, 단체 보험료 등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일치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소정근로를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일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유무 파악이 어려울 경우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아래의 예시의 경우 임금 구성과 지급 요건 등에 따라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대 : 지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자격수당 : 회사의 필요로 인해 각종 허가에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 기사에게는 월 5만원, 기능사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격수당이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기사 5만원, 기능사 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직위별 차량 보조수당 : 과장 이상 직원에게 지급/부장 및 차장에게는 월 20만원, 과장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
  • 출납수당 : 회계담당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
  • 직책수당 : 팀장, 국장, 센터장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부장・차장 20만원, 과장 10만원)의 차량 보조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원의 출납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연말 격려금 : 연말에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 및 개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또한,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하계휴가비 : 하계휴가를 맞이하여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선물대 : 명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20만원(설, 추석) 또는 5만원(근로자의 날)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생일자 지원금 : 생일인 직원에게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단체보험료 : 단체보험료를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원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1년 단위로 보험사와 일괄 계약하여, 그 보험료를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말 격려금, 하계휴가비, 선물대, 생일자 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가족수당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둘째 자녀부터). 또한,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일률성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통신비 :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외근 PD, 취재기자, 감사, 광고, 총무/교육 담당)하거나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그 외 직원)
  • 자가운행보조비 : 팀장에게는 월 7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영업/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외근, 감사, 광고, 총무/교육직 등 7만원, 그 외 3만원)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가운행보조비 또한 직급별로 일정 한도(팀장 100리터, 대리 70리터)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통신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 관련 아티클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상여금 성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각종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인사 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각종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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