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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HR이 꼭 챙겨야 할 기준과 과태료 알아보기

2026-03-29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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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교육으로 HR 담당자라면 놓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의 5대 법정의무교육의 기준과 HR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기적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교육 항목과 주기,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HR 담당자는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은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과 판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직종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내용에는 산업재해 예방, 건강장해 예방, 위험성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1차에는 10만 원, 2차에는 2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의무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고충 상담 체계 등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연간 교육 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에게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장애 유형 및 특성 이해, 장애인 인권 보호, 직장 내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단, 교육자료 및 이수 관련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기본 절차와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절차, 안전한 보관 방식, 유출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도입과정, 운영 과정, 지급 과정, 과세체계, 자산운용 등이 포함되며, 교육 방식은 서면 게시, 온라인 교육, 집체 교육 등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년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은 조직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본 제도입니다. 각 교육의 목적과 대상, 운영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두면 불필요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조직 내 안전, 인권, 보안 수준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교육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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