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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가 알아야 할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법

2024-09-19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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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임금 지급 방식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포괄임금제 운영 시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에 수당을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괄임금 계약’은 복수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직무의 특성상 추가 근무가 불규칙해 정확한 계산이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근이 주된 업무로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 기자나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야간 경비직, 호텔의 당직 매니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산정 방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운영 조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판례에 부합해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고정 OT와의 차이점은?

포괄임금제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급여 산정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고정 OT(Over Time)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시켜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고정 OT는 기본금 외 각 수당을 구분해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약정된 추가 근무시간이 초과됐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비슷해 보이지만, 급여 지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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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싱 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15개의 유급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더라도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월차 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해도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기간보다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이 적을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포괄임금제 계약시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가 해당 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후불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각종 제수당을 포함시켜 계약하는 포괄임금제도 통상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과 산정 방식이 적용돼야 하며, 마지막 근무일 직후 14일 내 해당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무효에 해당되며 만약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급여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서울지법 96나13575]
근무 계속 중에 지급되는 제수당과는 달리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퇴직일에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함에도 취업규칙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퇴직 이전에 매일 매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그 취업규칙 조항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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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시 주의해야 할 평균임금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의미로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등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주급, 월급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으로 실제로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시,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수당이 고정적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으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정 OT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 항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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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노사 모두 불이익 없이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각종 연장수당 급여 계산에 필요한 필요한 근태 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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