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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 특성 및 근태관리 현황 알아보기 (현장직 근태관리)

2022-09-12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주 52시간 근무 제도 발표 이후 건설업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관리에 더욱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직원들의 정확한 근태관리는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근태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편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수성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발주자로부터 최하부 생산조직까지 도급이라는 특수한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 자동화 등 공업화에 의한 생산활동보다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7.8%의 건설업 근로자는 현장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12.14%가 사무 및 기타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은 현장직 근로자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타 산업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생산현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인력을 공사기간 동안 일용직 형태로 건설 현장 주변 지역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근태관리가 어려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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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건설업 직종별 종사자 수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의 통상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로 보통 하루 11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 점심시간과 중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특성상 작업 진행에 명확한 휴게 시간과 작업시간을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근로 일정 외에도 근무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5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64.5%를 차지하는 임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주당 47.3시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경우에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인 현장 근로자와 다르게 본사 소속으로 일반 사무직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가 공식 근무시간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와 현장 특성상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장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주말근무, 연장근무를 할 때도 현장 관리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는 퇴근을 하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의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업계 특성을 고려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 및 휴게시간


주말근무

주말 근무 시, 건설 현장 근로자도 일반직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를 했다고 무조건 1.5배를 받는 것은 아니라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로 추가 토요일 근무를 한 경우 1.5배를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부터 근로자의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 및 감독 기능의 약화로 모든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근무를 금지했습니다. 단, 긴급한 재해, 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일요일 근무가 허가됩니다.

야근 및 연장 근무

야근에 따른 연장 근무 진행 시, 간혹 날씨 등의 변수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했을 경우 건설 현장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야근이나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과 작업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 역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근무시간 개편


건설업은 대표적인 옥외산업으로 태풍 또는 폭염 등 날씨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날씨에 대한 변수로 동절기나 혹서기에는 작업이 거의 불가하여 1년에 작업이 가능한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지난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발표 당시 주 52 시간 제도는 건설업에 도입하기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업은 탄력적인 근로시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활용 조건을 개선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 52시간 근무제도로 인력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Week)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월(Month)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도를 개편하고, 연장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건설 업계도 새롭게 개편될 제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탄력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위기간은 크게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집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2 탄력근무제 읽어보기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의 필요성


사실 건설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 개편이 제일 먼저 되어야겠지만, 그전에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근태관리 역시 중요한 문제로 근태관리가 잘 되어야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직 근무시간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 관리자의 경우 역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해 현장 관리자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는 기업 성장의 가장 기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산업에서는 근태관리 솔루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업 역시 정확한 근태관리로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하면서 제도 개편 시 그에 맞는 근태관리를 반영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타 산업에 비해 특수성이 뚜렷한 건설업의 근무시간과 근태관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근무시간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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