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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알아보기

2023-02-10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휴일과 휴무일. 얼핏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근로는 다르게 인식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근로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 차이점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를 설명할 때 쉽게 언급되는 요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금요일은 근무일, 일요일은 통상 휴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은 ‘휴일’일까요, ‘휴무일’일까요?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법적으로 주 1회 이상 부여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쉬는 날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인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 비번’일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데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 휴일 :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 휴무일 : 법적 휴일이 아닌 ‘노사합의’로 휴일이 아닌 날에 쉬는 날로, 주 1회 유급휴일 외 무급으로 쉬는 날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휴일'과 ‘휴무일' 가산수당 지급 방법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경우, 각 수당에 대한 지급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먼저, 휴일에 근로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할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시, 근로자에게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2배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무일에 근로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 초과해 근로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따른 가산수당 계산 방법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 x 2배(100% 가산)

휴무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지급
-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 x 1.5배(50% 가산)

만약, 법정 공휴일(휴일수당)과 휴무일(연장수당)이 겹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은 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로 관공서가 휴무인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가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고, 8시간이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방법으로 가산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 x 1.5배
  •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 x 2배

💡 법정공휴일 : 신정(1월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공직 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주 52시간제와 더불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만큼, 근로시간에 따른 근태정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근태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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