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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임금, 보수 구분하기

2023-07-22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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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되는 인사, 노무 관련 용어와 개념은 방대합니다. 그 중 임금을 지칭하는 말도 평균임금, 통상임금부터 근로소득, 임금 등 명칭이 다양한데요.

자주 혼동하는 유사한 개념 중에 ‘임금, 근로소득, 보수’가 있습니다. 각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통합해 부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나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사전에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 경영성과급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범위에는 산정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대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최근3개월 근무 금액의 평균금액)은 퇴직금,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은 여러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평균임금을 혼용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평균임금의 경우 보통 최근 근무의 3개월과 같이 평균으로 삼는 일정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보수

보수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대 등 비과세 금품을 제외한 금품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범위가 근로소득과 겹치지만 일부 비과세항목은 빠지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징수됩니다. 또한, 보수는 근로기준법보다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나머지를 보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한 눈에 근로소득, 임금, 보수 개념 구분하기

‘근로소득’이라는 큰 틀안에 ‘임금’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소득에 속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또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수당과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최소한의 급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보다는 작은 범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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