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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계약시 필수사항 -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여부

2024-03-15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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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알바 근로자 등의 채용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퇴직금 지급 여부 등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와 계약 시 필요한 내용과 퇴직금 지급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바로 종료됨으로써 상시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복수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가 꼭 해야 할 4가지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① 4대보험 가입 필요 여부, ②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③ 원천세 신고 및 납부, ④ 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신고 기한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신고기한


필수항목 신고기한
4대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시 동시 가입 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근무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4월, 7월, 10월, 1월 마지막 날 제출


💡 (참고) 상시근로자와 차이점
상시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는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란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2.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이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 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단기 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되고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아웃소싱 등 사업장의 특성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계속해 근로를 반복하고,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계속근로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공백 기간 없이 또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공사현장을 바꿔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해당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대법원도 아래와 같은 판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 2004다29736 , 2006. 12. 07)



3.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근로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관계가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계속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기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닌데요. 계절상 등의 이유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됐거나,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등 근로 기간이 단절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근로 제공 단절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기간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알바 근로자의 퇴직금도 일용근로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급 여부가 적용되는데요. 4주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 총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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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무를 하다 보면 간혹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알바, 파견 근로자 등의 특수 형태의 근로자와 상시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챙겨야 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는 필요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 근태정산, 급여정산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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