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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업종 및 기준 알아보기

2021-11-11

Author |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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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후로 5~49인 사업장에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주 52시간을 지켜 근무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킨 것일까요? 우리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정해진 규정보다 초과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 =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흔히 주 52시간제로 불립니다. 하지만 법 위반의 핵심은 1주 52시간 자체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초과에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자세히 살펴보기 : 주 52시간제 백서


2. 주 52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위법 사항

주 52시간보다 적게 근무할 경우, 경우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예시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1일 15시간씩 1주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이 넘지 않았으나 이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장근로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1일 15시간 근무를 하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주 3회 근무했으니 연장근로가 총 21시간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므로 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52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에도 위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간 근로자의 사례인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자가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해서, 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협의를 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3.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 조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바로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적용합니다.

2)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허용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단,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중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 1주 8시간 한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서면합의 명시 사항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②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기간
③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적용제외)

허용기간 :  2021.7.1. ~ 2022. 12. 31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례유지업종의 주 최대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례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이번 아티클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 경우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엄격하지 않고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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