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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

2021-09-02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2021년 하반기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살펴보고, 2021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이란, 우리가 익히 아는 달력의 빨간날이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 blog_nationalHolidaysAndSubstituteHolidaysInKorea

기존에는 관공서 외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휴일 여부가 각기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빨간 날에 쉴 수 있었던 이유는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상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거나 때로는 연차를 소진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공휴일을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시행일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1.1 ~
•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장 : 2021.1.1 ~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 2022.1.1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대체공휴일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8.4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blog_expansionOfSubstituteHolidays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쉬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제4항)
※ 시행일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 → 30~299인('21.1) → 5~29인('22.1)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2021년 8월 4일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blog_substituteHolidaysIn2021
다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사업장 및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것으로 우려하여 우선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올해부터 적용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방법

이번 광복절 8.15(일)의 경우, 그 대체공휴일이 8.16(월)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 아닙니다.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8.15(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은 각각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대체공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

따라서,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 보장
  • 또한,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가산수당)




지금까지 새롭게 제정된 공휴일법 및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기준과 확대 방안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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