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최근 기업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무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인사 리소스가 한정된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재 확보나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유연한 근무제도는 점차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개념부터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표적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유형 | 운영 방법 |
---|---|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전담 인사 인력이 부족해 제도 설계나 운영, 노무 리스크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근태관리 솔루션과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나 근로시간 기록을 신뢰도 있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의 다양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수기 기록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셋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나 근무 형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시간을 고정적으로 맞춰야 하는 부서에서는 유연한 출퇴근이 조직 운영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직무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제도나 특별한 복지 수단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재 확보 측면에서 유연근무는 분명한 차별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는 출퇴근 시간의 자유,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기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가 일반 근무형태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조직의 몰입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해 구성원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 운영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고정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무별로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무 맞춤형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이나 디자인팀처럼 업무 결과 중심의 직무는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에 적합할 수 있고, 고객응대나 생산직처럼 물리적인 근무가 필요한 직무는 일정 내 근무 시간 조율로 제한적 유연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제도일수록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무 등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부정확한 기록을 남길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태관리 솔루션입니다. 시프티와 같은 솔루션은 출퇴근 기록은 물론, 연장근로시간 자동 계산,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확인, 유연근무제 형태별 근태기록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유연근무 운영의 핵심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과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연 36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 원)까지 간접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선택근무는 지원금이 2배로 증가하는데요. 아래의 표와 함께 지원 가능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360만원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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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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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80만원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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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유연근무제는 복잡한 시스템이나 인사 전담 인력이 있어야만 도입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민첩성과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작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시프티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의 일정과 근태를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