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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근무란? 4.5일제 근무 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알아보기

2024-10-22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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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4.5일제 근무’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주 4.5일제는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형태의 일환으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위해 긍정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 4.5일제 근무의 개념과 형태, 주 4.5일제 근무 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5일제 근무 정의


주 4.5일제 근무란, 한 주의 근로일을 5일에서 4.5일로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 4.5일제는 주 4일 근무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주 5일 근무제와의 균형을 맞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4.5일제 근무는 근로 시간 단축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개선을 목표로 등장했으며, 주 4일제를 바로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근무 운영 방식


주 4.5일제 근무는 각 기업과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특정 요일 반일 근무 등이 대표적인 주 4.5일제 운영 방식입니다.


격주 4일제

격주 4일제란, 2주에 한 번씩 하루를 쉬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격주로 하루를 추가로 쉬기 때문에, 근로자는 매 2주마다 총 1일을 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5일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는 4일만 근무하면서 하루를 쉬는 방식입니다. 휴게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주 35시간제

주 35시간제란, 1주 근로시간을 기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대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여 운영됩니다. 즉 주 35시간제에서 근로자는 대부분 매일 6시간 동안 일하며, 법적으로는 30분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5시간의 경우, 특정 요일의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춤으로써 하루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 장점입니다.


특정 요일 반일 근무

특정 요일 반일 근무란, 주 4일은 정규적으로 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오전 혹은 오후의 반일을 쉬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주 4일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유지합니다. 다만, 반일 근무를 하는 특정 요일에는 근무 시간이 4시간이므로, 법적으로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특정 요일 반일 근무
일 근무시간 8시간 6시간 + 5시간 나눠서 근무 8시간 + 특정 요일 반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 근로기준법 기준 4시간 이상 30분 - 일반근무 요일 : 1시간
- 반일근무 요일 : 근로기준법 기준 4시간 이상 30분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 4.5일제 국내 도입 현황


최근 경기도가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200명 미만의 민간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근로자 1인당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12,125 원) 기준으로 기업에 지원합니다. 시범 운영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향후 제도 정착 여부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도 주4일제 혹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주 4.5일제의 운영 방식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2019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였고, 내부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2022년에는 이를 확대해 매주 금요일마다 쉬는 주 4일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푼라디오’ 역시 2022년부터 매주 월요일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대에 출근해서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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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운영 시 유의사항


주 4.5일제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 4.5일제 운영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휴게 규정을 기준으로하는 휴게 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 4.5일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제 막 도입되는 추세로 아직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고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회사 및 사업장마다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근무일과 휴게에 따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를 보강하는 것이 주 4.5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과 근무제도 도입, 관리가 가능한 근태관리 솔루션이 갖추어져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각 기업과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주4.5일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환경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유연한 형태의 근무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근무 형태를 빠르게 도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를 통해 주 4.5일제 흐름에 맞춰 유연한 근무환경 도입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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