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여름휴가 무급 휴가일까, 유급 휴가일까? 연차휴가와의 차이점 알아보기

2023-06-30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일만큼 기다려지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름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 휴가 사용 기간을 통보하기도 하고, 해당 기간만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날에 쉬기도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회사의 규정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헷갈릴 수 있는, 여름휴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 의무 제공 여부


여름휴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여름휴가를 7~8월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는 곳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름휴가로 부여되는 휴가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조금 긴 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기존 복리후생이나 연차 휴가처럼 시기를 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여름휴가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와 자주 혼동하게 되는데요. 법령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지급 방식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여름휴가와 연차휴가 사용 구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와 별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여름휴가 일수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사용(연차휴가 소진 명목)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라면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의 여름휴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 소진 명목으로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름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유급과 무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는 여름휴가를 연차를 대체해 사용하는 휴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휴가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름휴가 사용 시, 무급 및 유급 구분
  • 유급 : 여름휴가 사용 일수만큼 연차휴가 차감(여름휴가 연차 대체),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규정
  • 무급 :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연차휴가와 무관),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

단,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정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

여름휴가를 연차를 대체해 부여한다면, 여름휴가 사용 일수만큼 연차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법적 유급휴일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의 경우 연차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정하는 사규와 취업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개념 짚고 넘어가기


여름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를 면제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통상 연차휴가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60조 1,2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계속근로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와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대신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만큼 미사용연차휴가보상청구권(‘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는 제도이므로, 휴가 사용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휴가 기간 중 임금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법 제6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 연차 소멸 후 다음 임금 지급기일에 합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없이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데, 다음 해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 여름휴가,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Feat.여름휴가 자주 묻는 질문들




올 여름은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본격적인 첫 여름 휴가일 것 같은데요.
휴가를 계획하기 전 여름휴가에 대해 확인해보고 알차고 여유롭게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추천 블로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