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4%로 비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65.3%)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 대상 정부지원금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융룰 3.1% ( 공공기관 및 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촉진시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인턴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채용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조직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